출생신고 준비물 서류 기간 온라인 동사무소 신고 방법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언제나 축복하는 일인데요.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로서 가장 먼저 해야할 일 중 하나가 바로 출생신고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생신고 준비물, 출생신고 서류, 출생신고 기간, 미신고 과태료, 출생신고 온라인 및 동사무소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신고 온라인 동사무소 신고 방법

출생신고란?

출생신고란 신생아가 출생했을 때 아이를 부모의 가족관계등로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해 시, 구, 읍, 면의 장에게 아이의 출생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생신고는 아이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생신고 의무자

출생신고 의무자는 아이가 혼인 중 출생하였는지, 혼인 외에 출생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또한 제3자에 의한 신고도 가능한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출생신고 의무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혼인 중 출생자: 부 또는 모
  • 혼인 외 출생자: 모
    • 단, 아이의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 외의 출생자라고 하더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으면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음. 단, 부으 ㅣ성명이 그 자녀의 일반등록사항란 및 특정등록사항란의 부(父)란에 기재되지 않음.
  • 제3자에 의한 신고: 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 또는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의무자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도 있음.
다만, 부 또는 모 중 한국인이 한 명만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점이 있으니 이 점은 정부24-출생신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신고 방법(온라인, 오프라인)

출생신고는 아이의 출생지에서 할 수 있는데요. 출생신고를 아기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 구, 읍, 면의 사무소에서 하면 됩니다.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는 오프라인 방문 없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한데요. 법령상 자격이 있는 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출생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온라인

아기를 출산한 병원(의료기관)을 선택 > 개인정보 동의 > 첨부서류 제출 > 동의 후 신고하면 7일 이내에 출생신고 처리가 완료됩니다.



출생신고 준비물 서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과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생증명서
  • 자녀의 출생 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성년후견인인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온라인 출생신고 사이트 바로가기

온라인 출생신고를 바로 진행하실 분들은 아래의 사이트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출생신고 준비물, 출생신고 서류, 출생신고 기간, 미신고 과태료, 출생신고 온라인 및 동사무소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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