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뜻, 발급 조건 및 절차, 시기, 금액

자영업 등 사업을 하면서 난처한 상황 중에 하나가 대금을 이미 지급했는데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거래처가 부도, 폐업해서 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할 때인데요. 오늘은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해줄 때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발행할 수 있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뜻. 발급 조건, 시기,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급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란?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뒤 대금을 지불했음에도 거래처에서 과세를 피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 거부하는 경우, 매입자가 스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로 경제적 우위에 있는 거래처로 인해 매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급 조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래 금액 조건
    • 2023년 2월 28일 이전 거래: 건당 공급대가 10만원 이상인 거래
    • 2023년 2월 28일 이후 거래: 건당 공급대(부가세 포함)가 5만원 이상인 거래부터 발급
  • 거래처 조건: 거래처가 일반관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직전 연도 환산 연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일 것
  • 해당 거래가 속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당 상품, 서비스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안에 '거래사실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즉, 공급처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부도, 폐업하여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겨우 매입자(신청인)은 1월~6월 거래는 12월 말까지, 7월~12월 거래는 다음 해 6월 말까지 '서래사실 확인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급 구비서류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1. 거래사실 확인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용)
  2. 대금 결제 내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3.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급 절차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급자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급 신청
  2. 매입자로부터 신청을 접수한 관할 세무서가 공급자 관할 세무서에 송부
  3. 공급자 관할 세무서는 신청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그 결과를 공급자와 매입자 관할 세무서에 통보
  4. 거래 사실을 확인받은 매입자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
  5. 부가세 신고 기간이나 경정청구 과정에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 매입세액을 공제






오늘은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해줄 때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발행할 수 있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뜻. 발급 조건, 시기,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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