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뜻 셀프 신청방법 비용 절차 서류 조회 신고 과태료

요즘 어린 아이부터 청소년 성인에 이르기까지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인터넷으로 셀프 개명 신청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명신청 사유는 주변인의 놀림, 본인의 불만족부터 사주, 유행 등 다양한데요. 오늘은 개명 뜻, 개명 신청(신고)방법, 개명 비용, 개명 절차와 필요서류 조회 다운로드, 신고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명 신청방법 비용 절차 서류 조회 다운로드

개명 뜻

개명 뜻은 말 그대로 이름을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들어  개명신고 또는 개명신청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바꾸기 위해 가정법원에 허가를 받은 후 관공서(시, 구, 읍, 면)장에게 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명 자주 묻는 질문

  • 개명이 되면 주민등록번호도 바뀌나요? NO! 개명이 되어도 주민번호는 그대롭니다!
  • 이름 한글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 변경하는 것도 개명인가요? YES! 개명신고 해야합니다.
  • 외국에 살고 있는데 개명신고는 어디서 해야 하나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개명허가기준

대법원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개인이 본인의 이름에 대한 불만을 가진 것만으로도 개명 신청은 가능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명을 엄격하게 제한할 경우 헌법상의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개명을 위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는 절차를 통해 무분별한 개명 및 악용(남용)을 방지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개명신고인(신청인)

개명신고를 할 수 있는 신청인은 개명 하려는 당사자일 수도 있지만 그 당사자의 법정대리인도 개명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의사능력, 즉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상적인 정신능력을 가진 자라면 부모의 동의 없이 직접 개명신고가 가능합니다.



개명 셀프 신청방법과 절차

개명은 작명소나 대리업체를 통하지 않고도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무료, 셀프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개명 셀프 신청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개명신청방법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바로가기)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가사서류 > 가족관계등록비송 > 개명허가신청서 선택
  • 사건확인 화면: 본안사건 없음 체크
  • 전자소송 동의: 당사자 작성 선택
  • 관할법원 찾기: 등록기준지, 현재지, 주소지 중 원하는 대로 선택
  • 인격구분: 자연인
  • 신청취지: 개명희망으로 작성
  • 개명이유작성: 원하는대로 작성
  • 파일 첨부: 관련 파일은 '정부24'에서 다운로드 가능! (>>바로가기)
    • 기본증명서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접수증명서 생성 후 접수증 출력
  • 약 2주~3개월 후 법원에서 개명 허가 시 완료 (문자로 승인 통보)
  • 개명허가 완료 시 관공서에 신고



개명비용

개명비용은 셀프로 하냐, 대리인을 통해서 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 개명을 셀프로 할 경우에는 소송비용 약 32,876원(인지액 900원, 송달료 31,200원, 수수료 776원 등) 정도로 가능하고, 대리인(업체)를 끼고 개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약 3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명신청서류

개명신청을 하려면 가정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를 신청(신고)할 때 제출해야 하는 개명신청 필수서류와 선택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명신청 필수서류: 최근 3개월 이내의 것으로 주민번호 모두 공개로 발급 
    • 개명허가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부, 모): 사망시 제적등본으로 대체
  • 개명신청 선택서류
    • 인우보증서: 개명사유에 대해 2명의 보증인이 개명내용에 대한 사실 보증
    • 인우보증인의 주민등록등본: 보증인 2명분
    • 기타 소명자료: 개명할 이름을 사용한 흔적이나 개명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진술서: 본인, 친구, 이웃, 직장동료 등 개명의 필요성에 대해 직접 작성한 자료



개명신고 지연 과태료

가정법원에서 개명허가가 났다면 지체없이 관공서(시청, 주민센터, 읍사무소 등)에 개명신고 또는 생년월일 정정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개명신고는 개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5만원에서 10만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개명신고를 해두면 3일 ~ 1주일 이내에 주민등록등본상 이름이 자동 변경됩니다. 



개명신고서 조회 및 다운로드 바로가기

위의 절차대로 셀프 개명신고를 진행해 보실 분들은 아래의 개명신고를 조회 및 다운로드 받아서 무료로 인터넷 개명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개명신고서 조회 및 다운로드 바로가기 (>>바로가기)



오늘은 개명 뜻, 개명 신청(신고)방법, 개명비용, 개명 절차와 필요서류 조회 다운로드, 신고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원하시는 이름으로 개명하시고 대박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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