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 방법 및 계산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보험단위기간이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산정 및 계산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무엇인지,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뜻과 계산 방법, 기준, 6개월, 180일, 실업급여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6개월 180일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먼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사 및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소정의 급여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동시에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요.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의 뜻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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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 방법 및 계산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방법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하면 되는데요. 쉽게 이해하자면 돈을 받은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고, 돈을 받지 않은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로서 사업장에서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기준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방법에 따르면 주40시간을 근무하는 주5일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일 중 근무일 5일과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한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6개월이 아니라 적어도 7개월 이상 근로자로 근무하였어야 합니다.

다만, 직전 근무지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3년 이내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합산했을 때 그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해당 사업장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방법도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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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였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 경우 얼마나 실업급여를 탈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무엇인지,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뜻과 계산 방법, 기준, 6개월, 180일, 실업급여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서치피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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