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는 4대보험 중에서도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매월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건보료 산정 기준 및 방법, 건강보험요율, 보험료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란 사업장의 근로자 등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매월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로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보수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에 경감 등을 적용하여 부과되는 보험료
- 소득월액보험료: 보수월액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보수외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소득종류에 대한 금액 비율로 산정된 보험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 산정 방법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중 보수월액보험료 산정 방법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 7.09%
- 보수월액: 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 건강보험료율(7.09%)
위와 같이 산정된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 50%씩 매월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나 현역병 등으로 군 복무,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 방법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중 소득월액보험료 산정 방법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월액보험료: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X 1/12} X 소득평가율 X 건강보험료율(7.09%)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 건강보험료율(7.09%)
여기서 보수외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의 100%와 근로 및 연금소득의 50%가 포함되며, 건강보험 소득월액 보험료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달리 근로자 본인이 모두 부담합니다.
보험료 계산기 바로가기
지금 내가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조회/납부'를 확인해 보시면 되고,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4대 보험료 계산기를 사용해 보시면 되는데요.
내 보수월액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 금방 계산해볼 수 있으니 건강보험료 계산기를 사용해 보실 분들은 아래의 사이트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건보료 산정 기준 및 방법, 건강보험요율, 보험료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서치피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