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무심코 속도위반, 신호위반, 주정차위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는 이미 무인카메라를 지나친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자동차 운전 무인카메라 단속에 걸렸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무인카메라 단속 조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무인카메라 단속 조회 방법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무인카메라에 과속 등 속도위반, 신호위반,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 접속 (>>바로가기)
- 온라인 홈페이지 및 모바일 '이파인' 어플에서도 가능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최근 단속 내역' 클릭
- 조회 결과에서 위반 날짜, 장소, 차량번호, 범칙금 전환 가능 여부 확인 가능
다만, 본인이 운전한 차량이 렌트카이거나 다른 사람 소유의 차량이라면 확인이 불가한데요. 렌트카를 운전하다가 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정차위반 등으로 적발이 된 경우에는 무인카메라는 차량 운전자를 인식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아래와 차량의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후 렌트카 회사에서 운전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 렌트카 회사 명의로 고지서 발부
- 렌트카 회사에서 위반 당시 운전자 정보 확인 후 명의 변경 요청
- 명의 변경 완료 후 해당 운전자에게 고지서 발송
무인카메라 단속 후 시스템에 위반 자료 등록 기간
무인카메라에 단속 후 시스템에 위반 자료가 얼마만에 등록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무인카메라에 단속되면 단속되는 순간에 바로 위반 자료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청 무인영상실에서 자료를 판독하여 본청으로 보내면 그때 자료가 확정되어 위반내역으로 등록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통 일주일 내외가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간혹 전송과정에서 프로그램상의 문제로 인해 자료가 누락되는 경우에는 약간 시일이 더 경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상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임을 주의하세요!
과태료 범칙금 차이와 전환 방법
과태료는 범칙금으로, 범칙금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무인카메라 단속 결과 부과된 과태료나 범칙금을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와 전환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호위반, 과속, 속도위반, 주정차위반 등 자동차 운전 무인카메라 단속에 걸렸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무인카메라 단속 조회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서치피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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