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범위와 한도 (배우자, 자녀, 친족 조건)

가족일상생활책임보험을 알고 계신가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친족이 실수로 발생시킨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즉 일배책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 한도, 일배책 가족, 배우자, 자녀, 친족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일배책 범위 배우자 자녀 친족 조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일배책이라고도 줄여 부르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에서 고의 없이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을 입혀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족(배우자, 자녀, 친족)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보장하는 상품을 가족일배책,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라 부릅니다.

일반적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자세한 내용, 종류, 자기부담금 등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족 범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특약에 따라서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가족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까지도 보상 및 보장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아래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장 가능한 가족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험가입자의 배우자
  • 보험가입자의 자녀 (단, 생계를 같이 하는 미혼 자녀일 것)
  • 보험가입자 또는 배우자의 친족: 보험가입자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함께 거주하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단, 자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다른 가족은 제외하고 보험가입자(피보험자) 자녀에 대해서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세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한도와 자기부담금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배책 보상 한도는 사고당 대인, 대물 포함 1억원입니다.

다만, 일부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데요. 보험사별 상품 특약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대물사고는 기본적으로 자기부담금 20만원이 발생하고, 누수 사고는 50만원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확인 조회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별도로 가입할 수 없고 운전자보험, 화재보험 등 다른 손해보험에 가입하면서 세부 특약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족일배책에 가입했는지를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본인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본인의 모든 보험계약 현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 한도, 일배책 가족, 배우자, 자녀, 친족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서치피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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