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뜻, 기준과 전과 조회 방법 : 배우자 예비 신랑 신부

예비 신랑 또는 예비 신부라면 결혼을 앞두고 남편이나 부인이 될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고 싶기 마련인데요. 특히 전과 기록은 없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과 뜻과 전과 기준, 배우자 예비신랑 예비신부 남편 부인 전과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사기 전과 조회 방법 : 배우자 예비 신랑신부 남편 부인

전과란?

전과란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범죄를 저질러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을 말하며 범죄전력이라고도 합니다. 소위 빨간줄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전과 기록을 말하는 것인데요. 단순한 과태료, 범칙금 등의 행정상 징계 사실은 전과에 포함되지 않으며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합니다.




전과의 기준

전과 기록이 남는 형벌, 즉 전과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형
  • 징역, 금고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 및 집행면제
  • 선고유예
  • 자격상실 및 자격정지
  • 벌금 또는 벌금의 집행유예
  • 치료감호 및 보호관찰 처분
단, 소년보호처분 중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를 받은 경우에는 20세 미만의 소년이라는 이유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전과 조회 방법

전과 기록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 선발에 필요한 경우
  •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표창 등 결격사유, 공무원연급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기타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 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따라서 위에 정해진 사유 외에는 전과 기록을 조회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전과 기록을 조회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예비 신랑신부 남편 부인 전과 조회 방법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안타깝지만 배우자나 예비신랑, 예비신부, 남편, 부인의 전과를 개인이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요. 다만, 당사자 본인이 직접 본인의 전과 기록을 조죄하거나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상대방에게 아래의 방법대로 전과 기록 조회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접속

인터넷 검색창에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을 검색하여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 접속 및 로그인합니다.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수사자료표 내용확인 등 클릭

범죄경력회보서 메인 화면에 [본인발급/열람]에서 아래 중 본인에게 필요한 상황에 따른 발급 용도를 클릭합니다.
  • 수사자료표 내용확인
  • 외국 입국/체류
  • 대체역편입신청
  • 공직후보자
  • 국제결혼
  • 농업협동조합법

전과기록 등 조회

해당 메뉴를 클릭하면 각 회보서는 본인확인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이를 그 외의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취득한 사람과 사용한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주의사항과 함께 범죄경력발급내역을 신청 및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범죄경력회보서(전과기록 조회) 발급시스템 바로가기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서 전과기록을 바로 조회해 보실 분들은 아래의 사이트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과 뜻과 전과 기준, 배우자 예비신랑 예비신부 남편 부인 전과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서치피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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