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치피아입니다. 못 받은 돈, 전세사기, 중고거래 사기, 투자사기, 인터넷사기 등 주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 바로 사기죄인데요. 오늘은 사기죄란 무엇인지, 사기죄의 뜻, 사기죄 종류, 사기죄 형량, 공소시효, 합의에 대해 알아봅니다.
사기죄란?
사기죄란 쉽게 타인에게 거짓말을 해서 재산상 이득을 얻는 것을 처벌하는 죄인데요. 형법에 따라 정확히는 사람을 기망하여(속여) 상대방의 착오 있는 의사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기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범죄를 말합니다.
사기죄의 형량
사기죄의 형량은 사기죄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단순사기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컴퓨터등 사용사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준사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편의시설 부정이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부당이득: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상습 사기죄: 1 ~ 5에서 정한 형벌의 최대 1/2까지 가중
사기죄의 종류
사기죄의 종류는 6가지이며 각각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순 사기죄: 위의 사기죄 설명과 동일합니다.
- 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
- 준사기: 미성년자의 사리분별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 편의시설 부정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 부당이득: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 상습 사기죄: 단순 사기죄 등을 상습으로 범한 경우
사기죄의 공소시효
사기죄의 공소시효(소멸시효)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사기 범죄가 종료한 날로부터 계산됩니다.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 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따라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출국 기간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사기죄 합의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고소인)이 합의서나 고소 취하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이 면책되기 때문에 형사 처벌이 그대로 진행 되더라도 이를 참작하여 처벌의 수위가 조정될 수는 있는데요.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금을 지급하고 기소되기 전에 합의를 도모,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망 행위: 상대방을 기망하여(속여) 착오 있는 의사를 일으킬 것
- 처분 행위: 상대방이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사기행위자나 제3자에게 처분하는 행위
- 기망 행위와 처분 행위 간의 인가관계
- 사기 행위자의 고의
여기서 기망 행위는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소극적인 행위도 포함됩니다.
오늘은 사기죄란 무엇인지, 사기죄의 뜻, 사기죄 종류, 사기죄 형량, 공소시효, 합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