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란 무엇인지와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및 절차,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란?
전자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에 대해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계산서를 말합니다. 여기서 전자적 방법이란 표준인증을 받은 ERP 및 ASP 시스템,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텝,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이용한 발급을 의미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의무자는 법인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공급가액(과, 면세)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개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2억원 이상인 자였으나 올해 2023. 7. 1.부터 1억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4가지가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발행
사업자가 국세청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거나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거래정보를 입력하고 전자 서명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전자서명된 거래정보를 국세청에 전달한 후 매입자에게 이메일로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송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한 발행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 대행 사업자(ASP)가 일정 수수료를 받고 운영하는 사이트 또는 자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ERP)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때에도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계산서는 매입자에게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3. 세금계산서 전화 ARS 발행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세금계산서는 세무서에서 보안카드 수령 후 전화 ARS(T.126-1-2-2)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4. 세무서 대리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대리발급 신청서와 거래 관련 증명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관할 상관 없이 아무데나)를 방문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거래 관련 증명서류란 거래계약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입금증 등 실제 재화 또는 용역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절차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 범용, 전자세금계산서용, ASP용 공동인증서 중 하나 필요
- 공동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도 가능
-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및 회원가입
-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시기에 표준에 따라 생성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자의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송
- 전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 (홈택스를 이용할 경우 예외)
- 세금계산서 조회: 월별, 분기별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및 합계표 조회 가능
- 부가가치세 등 신고: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 작성은 불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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