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절도죄, 사기죄 등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징역, 금고, 구료, 과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근로자나 배우자, 예비신부 및 신랑 등 지인과 가족의 전과기록이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벌금형 전과기록 조회 방법 및 조회 가능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과기록이란?
전과기록이란 수형인 명부, 수형인 명표, 범죄경력자료 등에 등록된 기록을 합쳐서 부르는 말로, 형법에 따라 다음의 처분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기록됩니다.
- 수형인명부: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 검찰청 및 군사법원에서 관리
- 수형인명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록한 명표로 수형인 본적지 시, 구, 읍, 면 사무소에서 관리
- 범죄경력자료: 수사자료표 중 벌금 이상의 형 선고, 면제, 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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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사람(대상)
안타깝게도 개인의 전과기록은 아무나 조회할 수 없는데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바로가기)에 따라 수사, 재판, 보호관찰, 병역의무, 공무원 임용, 형의 집행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 외국입국체류신청 등 특별히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전과기록 조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이나 일반적인 사기업에서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 유치원, 학원, 학교, 청소년 지원기관,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교육기관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에는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 체육시설이나 의료기관, 경비시설, 장애인복지법 등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범죄경력(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 조회 방법
전과기록을 조회하거나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접속
인터넷 검색창에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을 검색하여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 접속 및 로그인합니다.
수사자료표 내용확인 등 클릭
범죄경력회보서 메인 화면에 [본인발급/열람]에서 아래 중 본인에게 필요한 상황에 따른 발급 용도를 클릭합니다.
- 수사자료표 내용확인
- 외국 입국/체류
- 대체역편입신청
- 공직후보자
- 국제결혼
- 농업협동조합법
전과기록 등 조회
해당 메뉴를 클릭하면 각 회보서는 본인확인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이를 그 외의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취득한 사람과 사용한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주의사항과 함께 범죄경력발급내역을 신청 및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범죄경력회보서(전과기록 조회) 발급시스템 바로가기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서 전과기록을 바로 조회해 보실 분들은 아래의 사이트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벌금형, 징역 등 전과기록이나 범죄경력조회 방법 및 조회 가능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배우자나 가족의 전과기록이나 범죄경력이 궁금하신 분들은 본인에게 직접 증빙을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