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면 지역가입자로서 매월 건강보험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뜻과 건강보험료 계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건강보험료 조회 및 계산기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뜻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란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가리키는데요. 즉,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모두 지역가입자라고 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급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자세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X 점수당 금액(208.4원)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 보험료율(0.9082%) / 건강보험료율(7.09%)
여기서 건강보험료 건보료 부과점수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점수(연 소득 336만원 기준):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금액,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 연금소득의 금액 합계액
- 재산 점수(60등급):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 자동차 점수(7등급): 사용연수가 9년 미만이면서 차량 잔존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승용차량만 부과(단, 승합, 화물, 특수차는 제외)
기타 자세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회 방법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바로가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와 같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모의계산기를 사용해서 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예상하거나 조회해 볼 수 있으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뜻과 건강보험료 계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건강보험료 조회 및 계산기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서치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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