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범칙금 차이와 전환 방법, 장단점 (교통민원24 이파인)

속도위반, 주정차 금지위반, 과속, 신호위반 등으로 자동차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이나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그런데 범칙금과 과태료를 전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교통민원24 이파인에서 범칙금 과태료 차이와 전환 방법과 장단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범칙금 과태료 차이 전환 방법 장단점

범칙금이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주로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안전벨트 미착용, 동승자 안전벨트 미착용 등)를 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 등에 내야하는 벌금을 말합니다. 

범칙금을 부과받았다는 것은 범죄의 구성요건은 충족하고 있지만 형벌이나 형사절차까지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안전벨트 미착용,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등으로 범칙금을 부과되었을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란 속도위반 등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정도의 위반행위이지만 제재의 필요성이 있어 가해지는 금전적인 처벌로, 보통 도로에 있는 속도위반 단속 장비나 무인 단속 시스템 카메라 영상으로 적발되었을 때 많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납부만 하면 기록도 남지 않고 벌점도 부여되지 않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와 장단점

범칙금과 과태료는 다음과 같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 범칙금은 형벌이지만 과태료는 형벌이 아님.
  • 범칙금은 기록에 남지만 과태료는 납부시 기록에 남지 않음.
  • 범칙금을 벌점이 부과되지만 과태료를 벌점이 부과되지 않음.
  • 범칙금은 차량 소유주가 아닌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지만,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됨.
다만, 범칙금은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면허 정지부터 면허취소에 이를 수도 있고, 범칙금 납부 이력이 누적될 경우 운전자 보험료도 5~20%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과태료보다 무거운 처벌이지만, 과태료는 범칙금보다 금액이 더 비싼 편이라는 점에서 장단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전환하는 이유

교통민원24 이파인에서는 범칙금을 과태료로,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각각 전환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범칙금으로 기존에 벌점이 누적되거나 보험료 인상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면허정지 또는 면허 취소보다는 조금 더 비싼 과태료를 내는 것이 유리한 경우
  • 과태료를 부과받았지만 그 동안 벌점이 부과된 적이 없어 벌점 40점에 도달하려면 아직 여유가 있는 경우로 조금 더 저렴한 범칙금을 내는 것이 유리한 경우



과태료 범칙금 전환 방법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범칙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접속 후 로그인하기 (>>바로가기)
  • [최근단속내역] 선택하기
  • 최근 무인단속 화면에서 과태료 확인하기
  • 전화하고자 하는 과태료 또는 범칙금의 전환 버튼 클릭하기
    • 과태료에서 범칙금 전환에 동의 또는 범칙금에서 과태료 전환 동의
    • 발급 요청 버튼 클릭
    • 과태료 범칙금 전환 완료
  • 과태료 범칙금 전환 완료 후 미납 범칙금 화면에서 미납범칙금 확인
  • 결제오류 문의 전화: 금융결제원 1577-5500
다만, 과태료를 범직금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위반내역이 경력증명서에 법규위반 사항으로 표기되고, 벌점이 부과되어 행정처분(면허정치, 취소)를 받을 수 있으며, 한번 전환한 후에는 다시 되돌릴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범칙금 전환 바로가기

지금 바로 경찰청에서 본인의 과태료 및 범칙금을 확인하고, 범칙금 및 과태료로 전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사이트로 이동하셔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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