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대상 조건 내용 신청 방법

최근 불임과 난임으로 치료를 받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등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신청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대상 조건 내용 신청 방법

난임 뜻

난임 뜻은 말 그대로 임신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불임이라고도 하는데요. 피임을 하지 않는 정상적인 부부 관계에도 불구하고 1년 내에 자연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난임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남성 요인, 난소 기능 저하, 배란 장애, 자궁내막증, 난관 유착, 면역학적 이상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신청조건 및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이란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하나로 난임 부부로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인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 부부 및 사실혼 관계 (단, 2회차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최초 신청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이 필요함.)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지원 내용 및 범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으로는 아래의 사항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 부담금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 비용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하며, 시술이 이미 종료된 경우라면 소급 지원이 불가합니다. 다만, 시술 시작일이 토요일 포함 공휴일인 경우 그 공휴일의 다음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해서는 시술비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횟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도 다음과 같이 지원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 신선배아: 최대 9회
  • 동결배아: 최대 7회
  • 인공수정: 최대 5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신청 방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e-보건소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데요. 지금 바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신청하러 가실 분들은 아래의 사이트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등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신청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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