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대기환경 보호를 위해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와 5등급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최대 800만원 한도 내의 조기 폐차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기 폐차 지원금이란 무엇인지,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 대상 차량, 신청 조건, 방법, 서류, 보조금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기 폐차 지원금이란?
조기 폐차 지원금이란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 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합니다.
조기 폐차 지원금 대상 차량
조기 폐차 지원금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경유 자동차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4등급 차량은 제외)
- 2009. 8. 31.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 조건
조기 폐차 지원금 대상 차량이라 하더라도, 조기 폐차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5가지 신청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을 것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을 것
- 지자체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을 것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을 것
-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할 것
다만, 지자체별로 지원대상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조기 폐차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 확인하기 (>>바로가기)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저공해조치 신청하기 (>>바로가기)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으면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차량 말소 신청하기 (>> 전문 폐차장 현황 및 연락처 바로가기)
- 지자체에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보조금 신청
- 대상차량 확인서를 교부받은 후 자동차 소유자가 2개월 이내 협회에 보조금 지급 (단,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가 완료되어야 함.)
조기 폐차 지원금 청구 서류
조기 폐차 지원금을 청구하기 위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 자동차 말소 등록증
-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통장사본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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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조기 폐차 지원금이란 무엇인지,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 대상 차량, 신청 조건, 방법, 보조금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서치피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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