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처리 회사 불이익 있나요 (보험료, 근로감독, 건설업 입찰)

사업장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근로자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고를 하여 산재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영업, 건설업,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산재가 발생하면 막상 회사에 불이익이 있진 않을까 걱정되실텐데요. 오늘은 산재처리 회사 불이익 여부와 종류,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산재처리란?

산재처리란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부상, 사망하는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관장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근로자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상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산재 처리 회사 불이익 여부

산재 처리로 인한 회사 불이익 여부에 대해서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재처리와 산재보험료 인상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용자는 매월 산재보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의 보험료율은 사업장별로 과거 3년간의 산재보험료를 합산하여 납부한 금액 대비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산재 사고로 지급받은 보험금의 합계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고, 그 비율이 85%를 초과하면 보험료가 인상되게 되는데요.

실제로 가장 큰 보험금이 지급되는 업무상 질병은 이 합산 금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산재 보험금이 납부된 보험료의 85%를 넘는 일이란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산재처리를 해준다고 보험료가 인상되는 일은 거의 없겠죠?

2. 산재처리와 근로감독 발생

산재처리를 하면서 회사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받게 되진 않을까 하시는 부분인데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하나의 사업장에서 안전, 보건 상의 조치 미비로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한 경우
  • 하나의 사업장에서 안전, 보건 상의 조치 미비로 최근 1년간 3회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 하나의 사업장에서 작업중지 등 명령 위반으로 중대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따라서 산재 처리를 하더라도 위와 같이 중대한 산재 사고가 자주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게 될 일도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산재처리와 건설업 입찰 PQ 불이익

특히 산재 처리를 꺼리는 업종은 건설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건설업의 경우 정부가 발생하는 대형 공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PQ, 즉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PQ 자격심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 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인지 여부
  •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인지 여부
따라서 건설업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평균을 상회하는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해가 아니라면 산재 처리를 한다고 해서 건설업 입찰 참가 자격에서 탈락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으니 이 점도 큰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산재 처리 회사 불이익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재 처리를 한다고 해서 회사에 불이익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경우에 하나의 사업장에서 한 해 동안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 부상, 사망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은 많지 않으니 산재 처리를 해주는 것에 대해 회사에서 너무 걱정할 일도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특히 공상처리를 하는 것보다 산재 처리를 하는 것이 훨씬 이득인데요.  부상 또는 질병이 당장은 나은 것 같아도 장기적으로 재발하거나 취업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산재로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이 공상처리금보다는 더 많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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